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103-007호

예비군부대의 예비군 동원 및 훈련 보류 자격 확인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2월 2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103-007호
안건명 : 예비군부대의 예비군 동원 및 훈련 보류 자격 확인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김해시 장유3동, 국방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2. 22.

주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및 직장예비군부대의 예비군 동원 및 훈련 보류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해당 예비군부대에 소속 예비군대원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 신청인/신청일: 김해시 장유3동/2022. 12. 14.
국방부장관/2023. 2. 7.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실시하여 그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9조에서 급여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실시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예비군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예비군은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나 직장을 단위로 하여 지역예비군이나 직장예비군을 편성하여야 함

- 예비군 동원이나 훈련을 보류받으려는 사람이 「예비군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보류원서를 제출한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이하 “본 건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격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예비군 동원 및 훈련을 보류할 수 있음

-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예비군법」 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의 지역예비군중대장 또는 직장예비군중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자에게는 같은 법 제15조 제12항에 따라 벌칙이 부과될 수 있음

○ 이에, 지역 또는 직장의 예비군부대(이하 '예비군부대’)에서는 동원이나 훈련을 보류받으려는 사람이 보류원서를 제출한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수급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예비군부대의 예비군 동원 및 훈련 보류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해당 예비군부대에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3. 판단

○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할 수 있도록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격 정보를 예비군부대의 예비군 동원 및 훈련 보류 자격 확인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해당함

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특별한 규정이 '법률’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이 시행령ㆍ시행규칙에만 있다면 제2호에 따른 목적 외 제공이 허용되지 않으나,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제공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됨

- 또한, 목적 외 제공과 관련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므로 다른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야 함

○ 「예비군법」 제5조는 동원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이 예비군대원에게 소집에 응하도록 동원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며, 제6조는 국방부장관이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며, 제6조의3은 동원이나 훈련을 보류받으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류원서를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개인정보의 요청이나 제공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1)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서'소관업무’란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업무로는 안 되고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여야 하며, 다만,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9. 5. 13. 제2019-09-132호 결정 참조)

○ 「예비군법」은 제1조에서 예비군의 설치ㆍ조직ㆍ편성 및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입법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의3에서 동원이나 훈련을 보류받으려는 사람은 보류원서를 소속 예비군 중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예비군법」 제14조의2 제1항에서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지휘계통에 따라 동원되거나 소집된 대원을 지휘ㆍ통솔하고, 예비군대원ㆍ장비의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예비군 동원 및 훈련 보류는 예비군부대의 소관 업무에 해당함

(2)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 외로 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1. 9. 제2017-01-06호 결정 참조)

○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격을 확인하는 방법은 본 건에서와 같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실시하고 있는 보장기관에 확인하는 방법 외에 예비군 동원 및 훈련을 보류하려는 예비군대원에게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 예비군대원에게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수급자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수급자 증명서 미제출, 허위제출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반면

- 보장기관에 확인하는 경우에는 예비군 동원 및 훈련을 보류하려는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정확한 검증이 가능하고, 이는 예비군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본 건 수급자는 예비군 동원 및 훈련에서 본인이 수급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그 자격이 상실되는 기간까지 유지되는 장기보류자인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에 따라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급자를 대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조사를 거쳐 수급자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급여가 중지될 수 있음

- 「예비군법」 제6조의3 제3항에서는 보류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그 보류 사유가 없어지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의 지역 또는 직장예비군중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1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이 됨

- 이에,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3조에 따라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분기 1회 이상 문자메시지, 유ㆍ무선 통신 등의 수단으로 보류자의 보류해소 신고 의무를 홍보하고, 보류해소 사실 미신고로 인한 동원 및 훈련 누락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으나

- 보류해소 사유를 인지하는 시점이 보류해소 신고 기한 이후인 경우가 있어 수급자격 상실 등 보류해소 사유를 인지하지 못한 소속 예비군대원이 보류원서를 제출한 경우, 보장기관에 본 건 수급자격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은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예비군 동원 및 훈련 보류 업무에 필수적임

(3) 본 건 개인정보의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 본 건 개인정보의 제공은 보류를 원하는 예비군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의 사유로 보류원서를 제출할 경우 그 진위를 확인하여 해당 예비군 동원 및 훈련의 보류를 위한 것인 점,

-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격 상실 등 보류해소 사유를 인지하지 못한 예비군대원이 예비군 동원 및 훈련 소집에 응하도록 하여 「예비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제재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은 해당 정보주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격에 한하므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또한, 의도적으로 보류해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예비군대원을 발견하여 예비군 동원 및 훈련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부여된 헌법상 의무인 병역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