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102-003호

병무청의 병무사범 예방 및 단속을 위한 한국철도공사와 주식회사 에스알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2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102-003호
안건명 : 병무청의 병무사범 예방 및 단속을 위한 한국철도공사와 주식회사 에스알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의결연월일 : 2023. 2. 8.

주문

한국철도공사와 주식회사 에스알은 병무청의 병무사범 예방 및 단속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병역의무대상자 중 행방불명자의 열차 탑승일시, 탑승 열차번호, 승차 구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 신청인/신청일 :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2022. 11. 16. 외

○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헌법」 제39조에 따라 국방의 의무가 있으며,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남성은 18세부터 병역 준비역에 편입됨

○ 병무청은 적시 입영을 위한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안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의무소집 대상자 중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행방불명으로 판단될 때는 「병역법 시행령」 제165조에 따른 병역기피자로 보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병역이행을 강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5,216명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에 병무청은 「병역법」 제81조에 따른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자 '병역의무대상자 중 행방불명자의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열차 탑승일시, 탑승 열차번호, 승차 구간정보(이하 '본 건 개인정보’)’를 한국철도공사와 주식회사 에스알(이하 '에스알’)에 제공 요청한 것임

2. 질의내용

○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은 병무청의 병무사범 예방 및 단속 업무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병역법」 제81조에 따라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 본 건 정보의 제공이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이 철도 여객 운임과 승차권 판매요금의 징수
ㆍ관리 등과 같은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수집한 본 건 정보를 병무청의 병무사범 예방 및 단속 업무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당초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한 제3자 제공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이 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1) 「병역법」 제81조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개인정보위 2018. 7. 23. 제2018-14-133호 결정)

○ 병무청장은 「병역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병무사범의 예방과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사항 확인ㆍ점검 및 병역법령 위반 사실확인을 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병역이행사항 확인ㆍ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 제2항은'병무청장이 요청 또는 요구할 수 있는 자료’로서 '병역 관계 법령에 규정된 병역의무 이행 여부의 확인ㆍ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함

○ 이와 같이, 「병역법」 제81조는 국가기관 등의 단순 협조의무에 관한 규정이 아닌 '병역이행사항 확인ㆍ점검’과 같이 법령에서 정한 소관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병무청장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과

-'병역 관계 법령에 규정된 병역의무 이행 여부의 확인ㆍ점검에 필요한 자료’와 같이 시행령에 해당 범위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

-'병역의무 이행’에는 병역판정검사 응소부터 판정 결과에 따른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복무 등이 포함되며,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고, 병무청장은 신상 변동사항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점 등

- 「병역법」 제81조에 목적 외 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단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소관 업무의 목적과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병무청장이 요청 또는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에는 본 건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바

- 「병역법」 제81조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것임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에서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병무청의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ㆍ관리를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 행방을 감춘 자를 적발하여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에서 보았을 때 침해될 수 있는 사익보다 공익이 더 클 것이라는 점과

- 대상자의 열차 이용내역을 일정 기간(최근 5년)으로 한정한 것은 현역병 입영 면제 연령을 고려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정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최소화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며, 병무청에서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이후에도 행방불명자를 관리하기 위한 내부자료로 처리할 것이므로 외부 유출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점,

- 더불어 현재 관할 지방병무청 소속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병역의무 기피ㆍ면탈 행위자의 인적 사항(성명, 주소)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판단해 보았을 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 따라서, 본 건 개인정보의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4. 검토결과

○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은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업무를 위하여 병무청에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