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05-063호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3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05-063호
안건명 :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해양수산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3. 8.

주문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3-168호)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항만을 출입한 자동차에 대해서만 소유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조문을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973811"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973813"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