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04-049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3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04-049호
안건명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의결연월일 : 2023. 3. 8.
안건명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의결연월일 : 2023. 3. 8.
주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 공고 제2023-5호) 안 별지 제6호서식에서 국제항공 노선별 피폭방사선량 및 연간 피폭방사선량 기록ㆍ보고를 위한 대상자 식별 및 건강관리를 위해 승무원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처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안 별지 제6호서식은 피폭방사선량 기록 보고에 관한 사항으로, “임신여부(확인일, 출산(예정)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에 의거 “임신 확인일 이후 임신기간 누적 피폭방사선량”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973891"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973893" alt="2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973891"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973893"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