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05-067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3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05-067호
안건명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법무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3. 8.

주문

1.「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법무부 공고 제2023-37호)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대하여 원안동의한다.
2.「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법무부 공고 제2023-37호)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대하여 원안동의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973901"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973903"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