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05-060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3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05-060호
안건명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3. 8.
안건명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3. 8.
주문
1.「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472) 별지 제13호서식에서 제조(수입)업자의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 또는 “소재지”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2.「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472) 별지 제14호서식에서 판매자의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 또는 “소재지”로 변경하고, 구매자의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472) 별지 제15호서식에서 판매위탁자(판매자)의 “주소” 를 “사업장 소재지” 또는 “소재지”로 변경하고, 농업인 등(구매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을 “대표자 또는 농업인,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각각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4.「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472) 별지 제16호서식에서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신청인 소속의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또는 “소재지”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5.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472) 별지 제17호서식에서 폐기신고자(농업기계해체 재활용업자) 의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 또는 “소재지”로 변경하고, 폐기의뢰자의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6.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472) 별지 제18호서식에서 폐기의뢰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을 “성명(상호 및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각각 변경하며, 농업기계 재활용업자의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 또는 “소재지”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7.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472) 별지 제19호서식에서 농업기계 해체 재활용업자의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또는 “소재지”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8.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472) 별지 제21호서식에서 대표자의 “주소”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9.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472) 별지 제24호서식에서 신고자 및 현재소유자(수출업자)의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 또는 “소재지”로 변경하며, 종전소유자 및 현재소유자(국내거래의 경우)의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10.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472) 별지 제25호서식에서 농업기계 소유자의“주소”를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2.「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472) 별지 제14호서식에서 판매자의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 또는 “소재지”로 변경하고, 구매자의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472) 별지 제15호서식에서 판매위탁자(판매자)의 “주소” 를 “사업장 소재지” 또는 “소재지”로 변경하고, 농업인 등(구매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을 “대표자 또는 농업인,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각각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4.「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472) 별지 제16호서식에서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신청인 소속의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또는 “소재지”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5.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472) 별지 제17호서식에서 폐기신고자(농업기계해체 재활용업자) 의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 또는 “소재지”로 변경하고, 폐기의뢰자의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6.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472) 별지 제18호서식에서 폐기의뢰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을 “성명(상호 및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각각 변경하며, 농업기계 재활용업자의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 또는 “소재지”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7.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472) 별지 제19호서식에서 농업기계 해체 재활용업자의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또는 “소재지”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8.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472) 별지 제21호서식에서 대표자의 “주소”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9.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472) 별지 제24호서식에서 신고자 및 현재소유자(수출업자)의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 또는 “소재지”로 변경하며, 종전소유자 및 현재소유자(국내거래의 경우)의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10.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472) 별지 제25호서식에서 농업기계 소유자의“주소”를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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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001153" alt="2번째 이미지"></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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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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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