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002-006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2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002-006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23. 2. 8.

주문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보건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환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일반현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400875" alt="1번째 이미지"></img>
< 최근 3년간 재무현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400877" alt="2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로 접수된 건과 관련하여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 사실

피심인은 부터 내원 웹페이지( )를 운영하면서 환자의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해당 웹페이지에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하는 과정에서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사실조사 과정에서 웹페이지에 SSL(Secure Socket Layer) 보안 인증서를 설치하여 전송구간에 대한 암호화 조치를 완료( )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령의 규정

보호법 제24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하여는 제30조 또는 제48조의2를 준용하고, 이 경우 “법 제29조”는 “법 제24조제3항”으로,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세부기준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제2021-2호)」제7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신하면서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보호법 제2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고시 제7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제3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반행위별 1회 위반에 해당하는 600만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400879" alt="3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기준 1. 라.에 규정된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400881" alt="4번째 이미지"></img>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의 위반행위로 별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심인은 위반행위 인지 즉시 시정하였고 조사기간 중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율규제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행위 기준금액의 50%인 300만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400883" alt="5번째 이미지"></img>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제3항 위반 행위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400885" alt="6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제3항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