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06-091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3월 2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06-091호
안건명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행정안전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3. 22.
안건명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행정안전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3. 22.
주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3-409호) 별지 제2호서식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신청인의 생년월일 및 주소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482909"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482911" alt="2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482909"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482911"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