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06-08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3월 2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06-086호
안건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고용노동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3. 22.
안건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고용노동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3. 22.
주문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120호) 제54조의2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가목에서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제공을 받는 사업주 명단 및 노무제공자 명단, 노무제공내용, 노무제공자의 소득, 보험대리점 명단 등”을“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제공을 받는 사업주 명단 및 노무제공자 명단, 노무제공내용, 노무제공자의 소득, 보험대리점 명단 등 산재보험 노무제공에 대한 보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자료”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120호) 제54조의2 제3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120호) 제17의6호에서 “법 제48조의6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적용 등에 관한 사무”를 “법 제48조의6 산재보험 사업자 및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관련 신고에 관한 사무(제1항, 제3항, 제4항, 제8항, 제9항, 제12항, 제13항제1호)”로 구체화할 것을 권고한다.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120호) 제17의7호 “법 제48조의7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등에 관한 사무”를 “법 제48조의7 플랫폼 운영자ㆍ이용 사업자ㆍ종사자의 산재보험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무(제1항, 제2항, 제3항, 제7항, 제8항, 제10항) ”로 구체화할 것을 권고한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120호) 제54조의2 제3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120호) 제17의6호에서 “법 제48조의6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적용 등에 관한 사무”를 “법 제48조의6 산재보험 사업자 및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관련 신고에 관한 사무(제1항, 제3항, 제4항, 제8항, 제9항, 제12항, 제13항제1호)”로 구체화할 것을 권고한다.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120호) 제17의7호 “법 제48조의7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등에 관한 사무”를 “법 제48조의7 플랫폼 운영자ㆍ이용 사업자ㆍ종사자의 산재보험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무(제1항, 제2항, 제3항, 제7항, 제8항, 제10항) ”로 구체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482959"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482961" alt="2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482959"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482961"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