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06-08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3월 2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06-087호
안건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고용노동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3. 22.

주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121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482979"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482981"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