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06-088호
「보험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3월 2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06-088호
안건명 : 「보험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금융위원회위원장
의결연월일 : 2023. 3. 22.
안건명 : 「보험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금융위원회위원장
의결연월일 : 2023. 3. 22.
주문
「보험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37호)제102조 제6호에서 “제84조제9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무”를 “제84조제9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건강에 관한 정보 및 운전면허의 면허번호는 제외한다)”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482989"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482991" alt="2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482989"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482991"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