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06-089호
「에너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3월 2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06-089호
안건명 : 「에너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3. 22.
안건명 : 「에너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3. 22.
주문
「에너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202호)제13조의3제1호 나목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5호 자목에 따른 세대주ㆍ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를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자료 중 세대주ㆍ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세대주 관계에 관한 정보”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482999"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483001" alt="2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482999"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483001"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