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06-93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3월 2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06-93호
안건명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경찰청장
의결연월일 : 2023.3.22..

주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경찰청공고 제2023-4호) 별지 제4호서식 제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며”에서 “제공”을 삭제하고, 별지 제17호서식에서 한자성명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536275"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536277"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