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06-090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3월 2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06-090호
안건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결연월일 : 2023. 03. 22.

주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3-63호) 제65조의2 제7호의 “법 제40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에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536355"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536357"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