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05-06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3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05-061호
안건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기획재정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3. 8.

주문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29호) 별지 제11호의7서식의 '가업현황’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29호) 별지 제11호의11서식의 '대상가업’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29호) 별지 제11호의12서식의 '대상가업’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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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