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05-06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3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05-062호
안건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기획재정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03. 08.
안건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기획재정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03. 08.
주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29호)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가업현황’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29호)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대상가업’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29호)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대상가업’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536385"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536387" alt="2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536385"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536387"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