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04-052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2월 2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04-052호
안건명 :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국방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2. 22.
안건명 :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국방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2. 22.
주문
「군인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1735호) 별지 제15호의1서식에서 인적사항란에 “성명(한자)”를 “성명”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536511"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536513" alt="2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536511"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536513"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