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23-406호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년 12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23-406호
안건명 :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국가정보원장
의결연월일 : 2022. 12. 14.
안건명 :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국가정보원장
의결연월일 : 2022. 12. 14.
주문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국가정보원공고 제2022-5호) 제16조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로 수정하고, “관리와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536547"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536549" alt="2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536547"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536549"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