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105-011호

한국환경공단의 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물사용량 정보의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3월 2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105-011호
안건명 : 한국환경공단의 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물사용량 정보의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한국환경공단
의결연월일 : 2023. 3. 22.

주문

한국환경공단은 하수도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 및 해당 주소별 상수도 사용량과 지하수 사용량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하수도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환경공단과 이를 위탁한 환경부는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문서를 작성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의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하수도법」 제68조의2 제1항은 “환경부장관은 하수도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통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가공ㆍ분석하기 위하여 하수도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환경부장관은 같은 법 제7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하수도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에 위탁하고 있음

○ 환경부는 하수도 범람 등으로 인한 도시침수나 하수 누출로 인한 지반침하 등의 하수도시설 관련 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하수도 관리체계를 수립하고자 하며

- 이를 위해 하수도 정보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의 수용가정보시스템을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연계함으로써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지속적으로 물사용량 증감에 관하여 모니터링하고, 비정상 유입량 등의 분석과 하수처리시설 증설 필요성 검토 및 하수관로 개량계획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이에 공단은 하수도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요금 및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를 위해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상수도 사용량과 지하수 사용량 정보를 지번 단위로 제공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나. 질의내용

○ 공단이 하수도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 및 해당 주소별 상수도 사용량과 지하수 사용량에 관한 정보(이하 “지번별 물사용량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하수도법」 제68조의2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가. 지번별 물사용량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상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함(제2조 제1호)

○ 수도요금의 경우 다세대ㆍ다가구ㆍ아파트 등의 지번을 같이 하는 공동주택에 하나의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지번별 상수도 사용량 정보는 다수 세대의 상수도 사용량이 합산된 정보로서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나

- 지번 주소에 1인 가구만이 존재하는 경우와 같이 상황에 따라서는 지번별 상수도 사용량이 해당 거주자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할 수 있고

ㆍ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를 위한 수도사용자의 성명ㆍ주소ㆍ연락처 등의 정보 및 주민등록상 세대원에 관한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는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ㆍ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지번별 상수도 사용량 정보에는 보호법상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임

○ 또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의 물사용량을 기준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지번별 지하수 사용량은 해당 지번에서 지하수 개발ㆍ이용을 허가받은 자가 1인인 경우 해당 정보주체의 지하수 사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함

○ 이와 같이 지번별 물사용량 정보는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공단은 이를 포괄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고자 하므로, 이하에서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함을 전제로 검토함
나. 공단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하수도법」 제68조의2 제2항에 따라 지번별 물사용량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요금 및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를 위해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지번별 물사용량 정보를 공단의 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고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이때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법률에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ㆍ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2018. 7. 23. 제2018-14-133호 참조)

○ 그리고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 환경부가 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번별 물사용량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환경부는 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단과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이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 지번별 물사용량 정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음

- 이하에서는 환경부가 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번별 물사용량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함

1) 「하수도법」 제68조의2 제2항이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하수도법」 제68조의2 제1항은 “환경부장관은 하수도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통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가공ㆍ분석하기 위하여 하수도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2항에서 “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관리청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하수도법」 제68조의2 제2항은 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에 포함되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나

- 하수처리시설 용량 및 하수관로 크기 결정 등 하수도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있어서 예상되는 하수량은 정보분석의 기초자료로서 반드시 필수적이라 할 것이고

ㆍ 지방자치단체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상수도와 지하수의 사용량을 오수전환율로 환산하여 하수량을 산정하고 있는 등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량은 하수량을 가장 근접하게 예측할 수 있는 자료인 것으로 보이는 점

ㆍ 환경부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2020. 5. 18. 개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시 기존 처리구역을 지번 단위로 구분ㆍ분할하여 물사용량, 인구 등 하수도 관련 기초데이터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 하수도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지번별 물사용량 정보가 이용될 수 있음은 합리적으로 예견된다 할 것임

- 따라서 「하수도법」 제68조의2 제2항은 지번별 물사용량 정보의 목적 외 제공을 허용하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함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환경부가 지번별 물사용량 정보를 제공받아 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자료로 이용하는 것은 환경부를 비롯하여 유역ㆍ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 위탁운영사, 통계청 등에 필요한 행정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적정한 하수도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과 공공수역의 물 환경 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활용되도록 하기 위함이고

- 특히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싱크홀)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하수관 파열로 인한 하수 유출에 따른 지반 약화로 분석되고 있는 점에서 하수 유출 여부를 확인을 위해서는 정확한 하수량을 계측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므로 그 공익적 필요성이 더욱 커진 점

- 그리고 하수도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지번별 물사용량 정보는 행정자료로 활용될 뿐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거나 특정 개인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치 등에 활용되는 것은 아님을 고려할 때

- 지방자치단체가 지번별 물사용량 정보를 환경부에 제공하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다. 검토 결과

○ 환경부는 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하수도법」 제68조의2 제2항에 따라 지번별 물사용량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아울러, 환경부로부터 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단은 보호법 제26조의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탁받은 범위에서 지번별 물사용량 정보를 처리할 수 있고, 이 경우 환경부와 공단은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문서를 작성하는 등 보호법 제26조의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