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104-010호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의 출연연구기관 간 협동연구 및 행정업무 협업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3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104-010호
안건명 :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의 출연연구기관 간 협동연구 및 행정업무 협업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신청인 :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의결연월일 : 2023. 3. 8.

주문

1.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협동연구와 행정업무 협업을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 소속 직원의 성명, 기관명, 부서명, 직급(책), 회사 전화번호, 회사 이메일을 제공받아 출연(연)협업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2.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협동연구와 행정업무 협업을 위한 사업으로 구축한 출연(연)협업시스템을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공동 활용할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이하'연구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정부출연기관법’) 제19조 및 제21조 등에 따라 26개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연구기관’) 간 업무소통 및 협동연구 활성화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최근 연구회 및 연구기관 간 협동 및 공동연구, 타 기관 외부 연구자가 참여하는 융ㆍ복합 연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연구자 간 전화, 전자우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의사소통함에 따라 연구 과정 및 결과물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어렵고 자료유출 위험성이 있음
* 협동ㆍ공동 연구과제는 최근 3년간 평균 88건으로, 타기관 외부 연구자가 참여하는 용역, 원고의뢰, 자문 등을 포함하는 융ㆍ복합 연구는 연간 약 200여건에 달함

- 또한, 연구기관 특성상 연구자 및 지원인력의 인사이동(전보, 입ㆍ퇴사 등)이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연구자료의 축적이 제한적이고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 이에 연구회는 기관 간 원활한 의견 교환 및 자료 공유, 연구자료의 축적 등이 가능한 연구ㆍ행정 협업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를 연구기관과 공동 활용하고자 하며,

- 협업시스템 내 조직도 구성을 위해서는 소속 직원 개인정보*를 연계하여야 하나 각 연구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가 불충분한 등의 사유로 연구기관으로부터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함
* 소속 직원의 성명, 기관명, 부서명, 직급(책), 회사 전화번호, 회사 이메일

2. 질의내용
○ 연구회가 소관 연구기관 간 협동연구와 행정업무 협업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소속 직원의 성명, 기관명, 부서명, 직급(책), 회사 전화번호, 회사 이메일을 연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메신저 기능을 포함한 협업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 여부

○ 연구회가 연구기관 간 협동연구와 행정업무 협업을 위한 사업으로 구축한 협업시스템을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연구기관과 공동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판 단
가. 개인정보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경제ㆍ인문사회 분야의 각 연구기관이 설립목적에 따른 연구 수행, 기관 경영 등을 위하여 수집한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를 연구회에 연구기관 간 협동연구와 행정업무 협업을 위한 협업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당초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한 제3자 제공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 같은 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연구회가 연구기관 간 협동연구와 행정업무 협업을 위한 사업으로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으로부터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법률상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부출연기관법」제18조 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을 지원ㆍ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회를 설립하고, 제19조 제1항에서는 연구회가 연구기관을 지도ㆍ관리하는 것을 연구회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연구회의 사업으로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제4호),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 확산을 위한 지원(제5호),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제6호)을 규정하고 있음

- 연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기관 간 협동연구와 행정업무 협업을 위한 협업시스템 구축 사업은 대ㆍ내외 연구기관 간 원활한 의견교환 및 자료 공유를 통한 연구 데이터의 축적 및 연구 수월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정부출연기관법」 제2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연구회의 사업으로 연구회의 소관 업무에 해당됨

2)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란 소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위 2017. 1. 9. 제2017-01-06호 결정 등 참조)

○ ⅰ) 연구기관이 상호 협업연구와 행정업무 협업을 위하여 전화, 이메일, SNS 등을 이용하고 있으나 의사소통에 따른 결과물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어렵고 내부 자료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점, ⅱ) 연구회 및 연구기관 간 협동ㆍ공동연구, 외부기관 간 융ㆍ복합 연구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다자간ㆍ실시간 의사소통 및 축적된 연구 자료의 공유가 필수적인 점,

- ⅲ) 연구기관 간 효과적인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하고 연구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협업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으로 보이는 점, ⅳ)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협업시스템을 구축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연구회가 연구기관 간 협동연구와 행정업무 협업을 위한 협업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는 정보주체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지와 해당 이익 침해가 부당한지를 고려하여야 함

○「전자정부법」제54조의2에서는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제4조에서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신규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운영ㆍ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교체할 때는 보안성, 안정성, 확장성 및 비용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연구회는 기관 간 원활한 의견 교환 및 자료 공유, 연구자료의 축적 등이 가능한 연구ㆍ행정 협업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를 연구기관과 공동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 협업시스템 구축을 위해 제공되는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는 성명, 기관명, 부서명, 직급(책), 회사 전화번호, 회사 이메일로 이는 연구기관 내 업무와 관련되는 정보이며, 협업시스템 사용자는 연구회 및 연구기관 직원으로 한정되며,

-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받은 공공기관 전용 시스템을 사용하고 2차 인증을 통한 접근성 보안 강화 등의 조치로 정보의 유출 및 오용의 위험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연구기관 소속 직원 개인정보의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 연구회가 연구기관 간 협동연구와 행정업무 협업을 위한 사업으로 구축한 협업 시스템을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연구기관과 공동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수집 근거의 하나로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연구회 및 연구기관은「정부출연기관법」에 따라 경제ㆍ인문사회 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보호법 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함

- 또한, 판단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회가 연구기관 간 협동연구와 행정업무 협업을 목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정부출연기관법」에서 정하는 법률상 소관 업무에 해당하며, 이러한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명, 기관명, 부서명, 직급(책), 회사 전화번호, 회사 이메일 등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 확보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연구회가 소속 직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함

- 그리고 연구회가 연구기관에게 협업시스템에 구축한 소속 직원 개인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은 연구기관 간 원활한 의사소통 및 축적된 연구 자료를 통해 협동연구의 활성화와 행정업무 협업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공은 연구회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것에 해당함

○ 따라서 연구회는 연구기관 간 협동연구와 행정업무 협업을 위한 사업으로 구축한 협업시스템을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연구기관과 공동 활용할 수 있음

4. 검토결과

○ 연구회는 소관 연구기관 간 협동연구와 행정업무 협업을 위하여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소속 직원 성명, 기관명, 부서명, 직급(책), 회사 전화번호, 회사 이메일을 연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메신저 기능을 포함한 협업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

○ 연구회는 연구기관 간 협동연구와 행정업무 협업을 위한 사업으로 구축한 협업시스템을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연구기관과 공동 활용할 수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