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004-031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3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004-031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23. 3. 8.

주문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사업자로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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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 )된 건과 관련하여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 사실

피심인은 본 안건 외 (이하 “신고인”이라 함)의 보험사기 혐의와 관련한 광양경찰서의 압수수색검증영장( ) 및 영장집행 협조 의뢰 공문( )에 근거하여 신고인의 진료기록을 광양경찰서에 제공한 사실이 있다.

신고인은 본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관련된 개인정보 열람 및 사본 발급을 법정 서식을 사용하여 등기우편으로 요구하였으나, 피심인은 본 건 개인정보침해 신고일( )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병원 내 관련 부서간 우편물 전달에 문제가 생겨 열람 요구에 응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열람을 제공하였고, 서류 요구 관련 업무 가중으로 인한 단순 실수인 점을 고려하여 선처를 요청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령의 규정
보호법 제35조제1항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은 “법 제3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열람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은 보호법 제35조제3항 위반(열람 거절)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35조제3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반행위별 1회 위반에 해당하는 600만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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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기준 1. 라.에 규정된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79759" alt="3번째 이미지"></img>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의 위반행위로 추가 피해가 없는 점, 인지 즉시 시정을 완료하고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행위 기준금액의 50%인 300만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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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35조제3항 위반행위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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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제3항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10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