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004-032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3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004-032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지마켓서울시 강남구
의결연월일 : 2023. 3. 8.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유

Ⅰ.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사업자로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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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 )된 건과 관련하여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 사실

피심인은 신고인과 구매상품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이메일을 통해 총 2회( )에 걸쳐 개인정보 열람(녹취파일 제공)에 관한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고객의 녹취자료 요구에 관한 대응 절차를 마련하였고, 이에 따르면 녹취자료 제공이 가능함에도 업무미숙으로 ’녹취파일 제공이 어렵다'고 응대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신고인의 권리보장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청이라기보다는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열람을 요청한 특수한 상황이며, 고객센터 상담원의 업무미숙인 점을 고려하여 선처를 요청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령의 규정

보호법 제35조제1항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은 “법 제3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신고인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녹취파일 제공)에 대해 피심인이 마련한 녹취자료 요구 대응 절차상 녹취자료 제공이 가능함에도 상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열람을 거절한 행위는 보호법 제35조제3항 위반(열람 거절)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35조제3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반행위별 1회 위반에 해당하는 600만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79773"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기준 1. 라.에 규정된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79775" alt="3번째 이미지"></img>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의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없는 점, 개인정보보호 인증(ISMS-P)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국제인증(ISO27001)을 획득한 점, 조사 과정에서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행위 기준금액의 50%인 300만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79777" alt="4번째 이미지"></img>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35조제3항 위반행위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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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3. 결과 공표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제6호(공표요건)에 따르면 보호위원회의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내 시정조치 명령, 과태료, 과징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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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제3항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10호, 같은 법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과태료,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