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004-033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3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004-033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23. 3. 8.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23. 3. 8.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를 준수하여 개인정보 열람 요구 방법을 개인정보 수집 방법보다 어렵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를 준수하여 개인정보 열람 요구 방법을 개인정보 수집 방법보다 어렵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사업자로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79789"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 )된 건과 관련하여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 사실
피심인은 신고인과 피해보상 문제 해결 과정에서 유선 및 이메일( )을 통해 개인정보 열람(녹취파일 제공)에 관한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신고인의 최초 열람 요구에 대해 내부 절차를 근거로 형식적인 요건(신청서 자필 작성)(각주:통상의 자필 서명 요구를 넘어 신청서 본문 내용 전체를 워드프로세서 등이 아닌 직접 글씨로 쓰는 경우(手記)에 만 열람 신청 가능) 이 충족되지 않아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 요청서’ 접수가 불가함을 안내하고 열람을 거절( )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의 의사가 있었으나 열람 방법의 차이로 지연된 부분은 인정하며, 신고자에게 열람을 완료한 점을 고려하여 선처를 요청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령의 규정
보호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연기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을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은 정보주체는 열람하려는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한 방법과 절차는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에 비해 어렵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은 신고인이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지 않아 열람을 거절하였으나, 전화로 수집하는 녹취파일의 열람을 위해 자필로 작성한 신청서를 요구하는 것은 수집 방법보다 열람 요구 방법을 어렵게 한 것으로,
통상의 개인정보처리자들이 신청서의 작성방식(자필작성인지 워드프로세서 등으로 작성하였는지 여부)에 제한을 두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신고인의 열람 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바, 보호법 제35조제3항 위반(열람 거절)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를 준수하여 개인정보 열람 요구 방법을 개인정보 수집 방법보다 어렵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35조제3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반행위별 1회 위반에 해당하는 600만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79791"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기준 1. 라.에 규정된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79793" alt="3번째 이미지"></img>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의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없는 점, 조사과정에서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적극 협조한 점, 위반행위로 추가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행위 기준금액의 50%인 300만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79795" alt="4번째 이미지"></img>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35조제3항 위반행위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79797" alt="5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제3항ㆍ제5항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10호, 같은 법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에 따라 과태료, 시정조치 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피심인은 사업자로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79789"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 )된 건과 관련하여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 사실
피심인은 신고인과 피해보상 문제 해결 과정에서 유선 및 이메일( )을 통해 개인정보 열람(녹취파일 제공)에 관한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신고인의 최초 열람 요구에 대해 내부 절차를 근거로 형식적인 요건(신청서 자필 작성)(각주:통상의 자필 서명 요구를 넘어 신청서 본문 내용 전체를 워드프로세서 등이 아닌 직접 글씨로 쓰는 경우(手記)에 만 열람 신청 가능) 이 충족되지 않아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 요청서’ 접수가 불가함을 안내하고 열람을 거절( )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의 의사가 있었으나 열람 방법의 차이로 지연된 부분은 인정하며, 신고자에게 열람을 완료한 점을 고려하여 선처를 요청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령의 규정
보호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연기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을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은 정보주체는 열람하려는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한 방법과 절차는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에 비해 어렵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은 신고인이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지 않아 열람을 거절하였으나, 전화로 수집하는 녹취파일의 열람을 위해 자필로 작성한 신청서를 요구하는 것은 수집 방법보다 열람 요구 방법을 어렵게 한 것으로,
통상의 개인정보처리자들이 신청서의 작성방식(자필작성인지 워드프로세서 등으로 작성하였는지 여부)에 제한을 두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신고인의 열람 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바, 보호법 제35조제3항 위반(열람 거절)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를 준수하여 개인정보 열람 요구 방법을 개인정보 수집 방법보다 어렵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35조제3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반행위별 1회 위반에 해당하는 600만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79791"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기준 1. 라.에 규정된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79793" alt="3번째 이미지"></img>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의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없는 점, 조사과정에서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적극 협조한 점, 위반행위로 추가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행위 기준금액의 50%인 300만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79795" alt="4번째 이미지"></img>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35조제3항 위반행위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79797" alt="5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제3항ㆍ제5항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10호, 같은 법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에 따라 과태료, 시정조치 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