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1-011-097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1년 7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1-011-097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1. 7. 14.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1. 7. 14.
주문
1. 피심인 (주)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나. 피심인은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가.부터 나.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4,8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3.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가. 피심인은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나. 피심인은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가.부터 나.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4,8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3.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가상자산 거래소( )를 운영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79805"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각주:2020. 8. 5.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 중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승계(제1항), 법 시행 전 방송통신위원회가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중 그 소관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간주(제4항)) 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침해신고(2020. 5. 13.) 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 수집 제한을 위반한 행위
피심인은 이용자가 휴면계정 해제요청 시, 본인확인을 목적으로 '신분증 사진과 신분증을 들고 있는 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 해제를 통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 5. 18.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6. 1. 및 7. 7.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39조의3제3항은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되며, 이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에서는 '해당 서비스’란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안내ㆍ설명자료 등에 따라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를 말하며, 이와 같은 개별 서비스는 통상적인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어야 하고, '본질적 기능’이란 사업자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능을 의미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3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수집 목적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특정된 목적 달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고 해설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 수집 제한을 위반한 행위
[보호법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피심인은 이용자의 휴면계정 해제 신청에 따른 본인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에 해당하며, '신분증 사진과 신분증을 들고 있는 사진’은 이러한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인확인이라는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3항 등에 따라 그 처리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범위에서, 목적에 비례한 적절한 범위에서의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이용자가 이메일 인증을 통해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 로그인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추가로 휴대전화번호 인증을 하는 경우 일정 한도의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피심인은 휴면계정을 해제한 이용자에게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로그인 서비스만을 제공하면서도 휴면계정 해제 신청 시 '신분증 사진과 신분증을 들고 있는 사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이용자가 휴면계정을 해제하더라도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고 피심인이 회원가입 당시 수집한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이용자 본인확인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휴면계정 해제 시 '신분증 사진과 신분증을 들고 있는 사진’을 수집하는 것은 본인확인 목적에 비해 그 수집 범위가 과도하다고 판단되고, 해당 정보가 본인확인이라는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심인이 이용자가 휴면계정 해제 요청 시 '신분증 사진과 신분증을 들고 있는 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 해제를 통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보호법 제39조의3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79807" alt="2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가. 피심인은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나. 피심인은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가.부터 나.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39조의3제3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1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별표2〕'과태료 부과기준’ 및「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2021. 1. 2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원을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79809" alt="3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보호법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제3항을 위반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기준금액의 10%인 60만원을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시정조치(안)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 완료한 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PIMS)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인증(ISO 27001)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30%인 180만원을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39조의3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79811" alt="4번째 이미지"></img>
3. 결과 공표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이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과 과태료 부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79813" alt="5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12호의2, 보호법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과태료, 시정조치 명령,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피심인은 가상자산 거래소( )를 운영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79805"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각주:2020. 8. 5.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 중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승계(제1항), 법 시행 전 방송통신위원회가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중 그 소관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간주(제4항)) 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침해신고(2020. 5. 13.) 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 수집 제한을 위반한 행위
피심인은 이용자가 휴면계정 해제요청 시, 본인확인을 목적으로 '신분증 사진과 신분증을 들고 있는 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 해제를 통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 5. 18.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6. 1. 및 7. 7.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39조의3제3항은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되며, 이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에서는 '해당 서비스’란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안내ㆍ설명자료 등에 따라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를 말하며, 이와 같은 개별 서비스는 통상적인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어야 하고, '본질적 기능’이란 사업자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능을 의미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3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수집 목적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특정된 목적 달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고 해설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 수집 제한을 위반한 행위
[보호법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피심인은 이용자의 휴면계정 해제 신청에 따른 본인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에 해당하며, '신분증 사진과 신분증을 들고 있는 사진’은 이러한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인확인이라는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3항 등에 따라 그 처리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범위에서, 목적에 비례한 적절한 범위에서의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이용자가 이메일 인증을 통해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 로그인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추가로 휴대전화번호 인증을 하는 경우 일정 한도의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피심인은 휴면계정을 해제한 이용자에게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로그인 서비스만을 제공하면서도 휴면계정 해제 신청 시 '신분증 사진과 신분증을 들고 있는 사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이용자가 휴면계정을 해제하더라도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고 피심인이 회원가입 당시 수집한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이용자 본인확인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휴면계정 해제 시 '신분증 사진과 신분증을 들고 있는 사진’을 수집하는 것은 본인확인 목적에 비해 그 수집 범위가 과도하다고 판단되고, 해당 정보가 본인확인이라는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심인이 이용자가 휴면계정 해제 요청 시 '신분증 사진과 신분증을 들고 있는 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 해제를 통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보호법 제39조의3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79807" alt="2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가. 피심인은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나. 피심인은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가.부터 나.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39조의3제3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1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별표2〕'과태료 부과기준’ 및「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2021. 1. 2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원을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79809" alt="3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보호법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제3항을 위반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기준금액의 10%인 60만원을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시정조치(안)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 완료한 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PIMS)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인증(ISO 27001)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30%인 180만원을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39조의3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79811" alt="4번째 이미지"></img>
3. 결과 공표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이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과 과태료 부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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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12호의2, 보호법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과태료, 시정조치 명령,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