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07-108호
「해수욕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4월 1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07-108호
안건명 : 「해수욕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해양수산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4. 12.
안건명 : 「해수욕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해양수산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4. 12.
주문
「해수욕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3-438호) 제10조의2 제5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하는 방법을 서류 대신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79831"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79833" alt="2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79831"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79833"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