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07-11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4월 1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07-115호
안건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고용노동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04. 12.

주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3-118호) 안 127조의2제1호의2에서 법 제31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9호는 “법 제31조의2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을 “법 제31조의2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에 한함)”처리 사무로 구체화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79851"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79853"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