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07-11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4월 1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07-114호
안건명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법무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4. 12.

주문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법무부 공고 제2023-77호) 별지 제138호의4서식에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ㆍ교부 신청사무를 위해 시행령에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법무부 공고 제2023-77호) 별지 제138호의4서식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란의 “신청인”을 “신청인(열람 또는 교부 신청 위임 시 위임한 자)”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법무부 공고 제2023-77호) 별지 제138호의7서식에서 “등록(거소)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79905"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79907"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