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07-112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4월 1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07-112호
안건명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보건복지부
의결연월일 : 2023. 4. 12.
안건명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보건복지부
의결연월일 : 2023. 4. 12.
주문
1.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668) 제19조의2 제1항 본문에“고유식별 정보 중 운전면허의 면허번호는 제외하며,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1호, 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2.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668호)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법 제12조에 따른 지급결정 등에 관한 사무”를 “법 제12조에 따른 지급결정에 관한 사무”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2.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668호)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법 제12조에 따른 지급결정 등에 관한 사무”를 “법 제12조에 따른 지급결정에 관한 사무”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79945"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79947" alt="2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79945"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79947"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