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07-118호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4월 1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07-118호
안건명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4. 12.

주문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153호) 별지 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서식에서 “주소”를 “소재지”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80047"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80049"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