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07-110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4월 1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07-110호
안건명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04. 12.
안건명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04. 12.
주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1400호) 제9조의2에서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80057"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80059" alt="2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80057"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80059"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