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106-014호

금천구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업무 수행을 위한 금천구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4월 1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106-014호
안건명 : 금천구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업무 수행을 위한 금천구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금천구청장
의결연월일 : 2023. 4. 12.

주문

금천구는 금천구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도시 정책자문단’ 위원의 성명, 직업, 경력사항 및 사회참여활동이 포함된 명단을 제공할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 신청인/신청일: 금천구청장/2023. 1. 19.

○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도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에 따라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금천구 미래도시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을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 금천구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매년 1회 금천구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 위촉에 대한 적정성을 감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 및 제49조 제4항에 근거하여 자문단 위원의 명단을 요구하고 있음

- 이에 금천구는 선례대로 자문위원 개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직업ㆍ경력사항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서 세부정보를 개괄적으로 수정하여 제공하였으나,

- ’22년 구성된 금천구의회에서는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 자문단 위원의 경력사항 등 정보를 비식별조치 없이 제공할 것을 요구함

2. 질의내용

○ 금천구가 금천구의회의 금천구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 금천구의회에 자문단 위원의 성명과 현 근무지, 경력사항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포함한 명단을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 또는 제49조 제4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3. 판단

가. 정책자문단 위원 명단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 보호법 상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ⅱ)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함

○ 자문단 위원 명단에는 위원별 '성명’, '직업’, '경력사항’, '사회참여활동’이 포함되어 있는바, '성명’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고, '성명’을 제외한 '직업’, '경력사항’, '사회참여활동’ 등 자문단 위원 명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을 결합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정보들을 포함한 명단은 보호법 상 개인정보에 해당함

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 금천구가 조례에 따른 자문단 위촉 및 관리를 위해 수집ㆍ보관하고 있는 자문단 명단을 금천구의회의 금천구 행정사무 감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당초 수집한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해당함

1)'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ㆍ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7. 23. 제2018-14-133호 결정 참조)

○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은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1항 제11호는 지방의회가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법 제49조 제4항은 지방의회가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조항들에서 지방의회가 이용ㆍ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자문단 위원 위촉과 관련된 사항이 지방의회의 안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안건의 심의 및 준비를 위해서는 자문단 위원 개인에 관한 정보가 필요할 수 있는 점,

- 감사 대상인 금천구의 자문단 위원 위촉 업무가 자문단 위원의 비위 사실이나 특혜 등 특정 개인과 관계될 가능성이 있어 그 위촉의 적합성 여부 감사를 위해서는 관계되는 자의 개인정보가 필요한 점,

- 우리 위원회는 개인과 관련된 사항이 지방의회의 안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정확한 안건의 심의 및 준비를 위해서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구 「지방자치법」 제40조 제1항)의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고 의결한 점(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 4. 27. 제2020-08-125호 결정 참조),

- 감사ㆍ조사의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개인의 비위 사실이나 특혜 등 특정 개인과 관계될 수 있으며, 지방의회가 정확한 감사ㆍ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무와 관계되는 자로부터 증언이나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관계되는 자의 개인정보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서류’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고 의결한 점(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 5. 12. 제2021-108-015호 결정 참조)

-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과 유사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회법」 제128조 제1항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대하여 “관련된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고 한 점(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10. 1. 제2018-20-223호 결정 및 2019. 6. 10. 제2019-11-177호 결정 참조) 등을 고려할 때

-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 및 제49조 제4항의 '서류’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므로 위 조항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 조례 제3조 제3항에서는 자문단 위원의 자격 요건을 대학교수 및 박사 학위 소지자(제1호), 대기업, 공기업 및 공공기관 전ㆍ현직 임원급 이상(제2호), 5급 이상 퇴직공무원(제3호), 특정 분야의 실무 경험이 10년 이상(제4호),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제5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 금천구의회의 금천구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는 특정 사안에 대한 비위 또는 위법을 밝히기 위한 적법한 권한 행사로서 금천구의회가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려는 목적은 위 자격을 가진 자가 자문단 위원으로 위촉되었는지에 대한 적격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인데

- 본 건 개인정보에 포함된 '성명’, '직업’, '경력사항’, '사회참여활동’은 공적 사회생활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서 이를 당초 수집 목적 외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일부 정보주체의 불이익보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를 개선할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므로

- 금천구가 본 건 개인정보를 금천구의회에 제공하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 다만, 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본 건에서 금천구는 금천구의회에 자문단 위원 위촉의 적정성 여부 감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자문단 위원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임

다. 검토 결과

○ 금천구는 금천구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도시 정책자문단 위원의 성명, 직업, 경력사항 및 사회참여활동이 포함된 명단을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 또는 제49조 제4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음

- 다만, 금천구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금천구의회에 자문단 위원 위촉의 적합성 여부 감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자문단 위원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