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106-013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명예퇴직 제한 여부 확인을 위한 경찰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4월 1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106-013호
안건명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명예퇴직 제한 여부 확인을 위한 경찰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경찰청
의결연월일 : 2023. 4. 12.
안건명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명예퇴직 제한 여부 확인을 위한 경찰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경찰청
의결연월일 : 2023. 4. 12.
주문
경찰청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이 명예퇴직수당 지급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해당 청원경찰의 수사 진행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신청인/신청일 : 경찰청장/2023. 3. 3.
○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하 '국가기관등’)의 장 또는 시설ㆍ사업자등의 경영자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지정 구역의 방호
ㆍ경호 등을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 국가기관등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임용 시 결격사유를 확인하여 청원경찰의 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시ㆍ도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한편, 「청원경찰법」 제10조의7은 국가기관등에 소속된 청원경찰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대상범위ㆍ지급액ㆍ지급절차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등에 위임함
○ 현재 국가기관등은 위 규정을 근거로 하여 소속 청원경찰 중 명예퇴직을 신청한 자의 개인정보를 경찰청 등에 제공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제한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 경찰청은 국가기관등이 「청원경찰법」 제10조의7을 근거로 하여 소속 청원경찰이 명예퇴직수당 지급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국가기관등에게 해당 청원경찰의 '수사 진행 여부에 대한 정보(이하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질의함
나. 질의 내용
○ 경찰청은 국가기관등이 「청원경찰법」 제10조의7을 근거로 하여 소속 청원경찰이 명예퇴직수당 지급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국가기관등에게 청원경찰의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가. 본 건 개인정보의 제공이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경찰청에서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범죄 수사 업무수행을 위해 수집한 본 건 정보를 공공기관 소속 청원경찰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한대상 확인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에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한 제3자 제공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제5호) 등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경찰청이 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1) 「청원경찰법」 제10조의7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과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2018. 7. 23. 제2018-14-133호 참조)
- 더불어, 시행령ㆍ시행규칙에만 목적 외 이용ㆍ제공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가 허용되지 않으나, 법률의 위임근거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 등에 제공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는 허용됨(「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개인정보위, 2020.12., 120면 참조)
○ 「청원경찰법」 제10조의7은 국가기관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를 준용하도록 하며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 제5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지급대상의 범위ㆍ지급액ㆍ지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대통령령등’이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국회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을 말함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같은 규정 제3조 제3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해야 하며
- 같은 규정 제3조 제3항은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제1호 가목)’,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제2호)’,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제3호)’등 지급제한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4항 및 제7조 제2항, 「국회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 제3항 및 제7조 제2항,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03조 제2항 및 제107조 제2항,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제3조 제3항 및 제7조 제2항에서도 청원경찰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제한대상 등에 대해 이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비록 수사기관 등이 국가기관등에게 수사진행에 대한 정보를 회신해야 할 의무를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목적과 정보의 종류, 상대 기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하면 명예퇴직수당 지급제한대상에 대해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본 건 개인정보의 제공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 이에 「청원경찰법」 제10조의7,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의 수임규정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등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상 해당 정보를 이용ㆍ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는지와 그러한 침해행위가 부당한지를 고려해야 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 1. 11. 제2023-101-002호 결정 참조)
○ 「청원경찰법」에서 국가기관등에 소속된 청원경찰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가 재직기간 동안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부당 수령을 방지하려는 공익적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서
- 경찰청과 국가기관등은 지급 규정등에서 정하고 있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제한 여부를 확인하되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국가기관등 소속 직원의 퇴직에 수반되는 법률상 행정 절차를 지원할 수 있음
- 한편, 정보주체는 경찰청의 '수사 진행 여부’에 대한 확인 결과 명예퇴직 결정에 따른 수당이라는 정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고, 설사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따라서, 본 건 개인정보의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3) 소결
○ 위와 같은 판단을 종합해 보았을 때, 경찰청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본 건은 「청원경찰법」에 개인정보의 제공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함
다. 검토 결과
○ 경찰청은 국가기관등 소속 청원경찰이 명예퇴직수당 지급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가기관등에게 해당 청원경찰의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신청인/신청일 : 경찰청장/2023. 3. 3.
○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하 '국가기관등’)의 장 또는 시설ㆍ사업자등의 경영자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지정 구역의 방호
ㆍ경호 등을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 국가기관등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임용 시 결격사유를 확인하여 청원경찰의 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시ㆍ도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한편, 「청원경찰법」 제10조의7은 국가기관등에 소속된 청원경찰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대상범위ㆍ지급액ㆍ지급절차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등에 위임함
○ 현재 국가기관등은 위 규정을 근거로 하여 소속 청원경찰 중 명예퇴직을 신청한 자의 개인정보를 경찰청 등에 제공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제한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 경찰청은 국가기관등이 「청원경찰법」 제10조의7을 근거로 하여 소속 청원경찰이 명예퇴직수당 지급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국가기관등에게 해당 청원경찰의 '수사 진행 여부에 대한 정보(이하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질의함
나. 질의 내용
○ 경찰청은 국가기관등이 「청원경찰법」 제10조의7을 근거로 하여 소속 청원경찰이 명예퇴직수당 지급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국가기관등에게 청원경찰의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가. 본 건 개인정보의 제공이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경찰청에서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범죄 수사 업무수행을 위해 수집한 본 건 정보를 공공기관 소속 청원경찰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한대상 확인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에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한 제3자 제공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제5호) 등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경찰청이 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1) 「청원경찰법」 제10조의7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과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2018. 7. 23. 제2018-14-133호 참조)
- 더불어, 시행령ㆍ시행규칙에만 목적 외 이용ㆍ제공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가 허용되지 않으나, 법률의 위임근거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 등에 제공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는 허용됨(「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개인정보위, 2020.12., 120면 참조)
○ 「청원경찰법」 제10조의7은 국가기관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를 준용하도록 하며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 제5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지급대상의 범위ㆍ지급액ㆍ지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대통령령등’이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국회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을 말함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같은 규정 제3조 제3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해야 하며
- 같은 규정 제3조 제3항은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제1호 가목)’,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제2호)’,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제3호)’등 지급제한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4항 및 제7조 제2항, 「국회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 제3항 및 제7조 제2항,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03조 제2항 및 제107조 제2항,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제3조 제3항 및 제7조 제2항에서도 청원경찰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제한대상 등에 대해 이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비록 수사기관 등이 국가기관등에게 수사진행에 대한 정보를 회신해야 할 의무를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목적과 정보의 종류, 상대 기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하면 명예퇴직수당 지급제한대상에 대해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본 건 개인정보의 제공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 이에 「청원경찰법」 제10조의7,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의 수임규정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등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상 해당 정보를 이용ㆍ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는지와 그러한 침해행위가 부당한지를 고려해야 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 1. 11. 제2023-101-002호 결정 참조)
○ 「청원경찰법」에서 국가기관등에 소속된 청원경찰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가 재직기간 동안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부당 수령을 방지하려는 공익적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서
- 경찰청과 국가기관등은 지급 규정등에서 정하고 있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제한 여부를 확인하되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국가기관등 소속 직원의 퇴직에 수반되는 법률상 행정 절차를 지원할 수 있음
- 한편, 정보주체는 경찰청의 '수사 진행 여부’에 대한 확인 결과 명예퇴직 결정에 따른 수당이라는 정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고, 설사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따라서, 본 건 개인정보의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3) 소결
○ 위와 같은 판단을 종합해 보았을 때, 경찰청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본 건은 「청원경찰법」에 개인정보의 제공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함
다. 검토 결과
○ 경찰청은 국가기관등 소속 청원경찰이 명예퇴직수당 지급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가기관등에게 해당 청원경찰의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