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08-134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4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08-134호
안건명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여성가족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4. 26.

주문

1.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여성가족부 공고 제2023-51호) 안 1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와 주거 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무 및 법 제7조에 따른 취학지원에 관한 사무”를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와 주거 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무(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에 한함) 및 법 제7조에 따른 취학지원에 관한 사무(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에 한함)”으로 구체화 할 것을 권고한다.
2.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여성가족부 공고 제2023-51호)안 제12조제3호 “법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업무에 관한 사무”를 “법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업무에 관한 사무(제5호는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및 건강에 관한 정보, 제2호 내지 제7호, 제9호 내지 제11호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에 한함)”으로 구체화할 것을 권고한다.
3.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여성가족부 공고 제2023-51호) 안 제12조제4호에서 “법 제10조에 따른 종사자 등의 자격 기준에 관한 사무”를 “법 제10조에 따른 종사자 등의 자격 기준에 관한 사무(제1호 내지 제4호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에 한함)”으로 구체화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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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