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08-144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4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08-144호
안건명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산림청장
의결연월일 : 2023. 4. 26.

주문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산림청공고 제2023-173호) 안 제25조의6 제2항 제1호에서 대표자의 주소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산림청공고 제2023-173호) 별지 제34호의2 서식에서 동의서란 마련하고, 미동의 시 안내 사항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80285"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80287"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