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005-039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3월 2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005-039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리앤리성형외과
의결연월일 : 2023. 3. 22.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리앤리성형외과
의결연월일 : 2023. 3. 22.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제2항을 준수하여 장소 명칭을 불문하고 탈의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지 말 것
나.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제출할 것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3.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제2항을 준수하여 장소 명칭을 불문하고 탈의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지 말 것
나.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제출할 것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3.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유
Ⅰ.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보건업 사업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함)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이다.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 신고 된 건과 관련하여 제출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 사실
피심인은 도난방지, 낙상 등 의료사고 방지 등 목적으로 환자의 회복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총 1대를 설치ㆍ운영한 사실이 있다.
병원 내 별도 탈의실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피심인은 회복실에서 환자들이 환복하도록 안내해왔으며 실제 환자들이 회복실에서 탈의한 사실이 있다.
*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령의 규정
보호법 제25조제2항은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병원 내 회복실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탈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로 판단되며 이러한 공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25조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제2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제2항을 준수하여 장소 명칭을 불문하고 탈의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지 말 것
나.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제출할 것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제2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80407" alt="1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기준 1. 라.에 규정된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80409" alt="2번째 이미지"></img>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이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출 또는 진술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고, 시정조치(안)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위반행위를 중지하였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에 해당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행위 기준금액의 50%인 500만 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80411" alt="3번째 이미지"></img>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제2항 위반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50%를 감경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80413" alt="4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3. 결과 공표
보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피심인이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과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80415" alt="5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제2항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 제75조(과태료)제1항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조치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피심인은 보건업 사업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함)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이다.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 신고 된 건과 관련하여 제출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 사실
피심인은 도난방지, 낙상 등 의료사고 방지 등 목적으로 환자의 회복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총 1대를 설치ㆍ운영한 사실이 있다.
병원 내 별도 탈의실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피심인은 회복실에서 환자들이 환복하도록 안내해왔으며 실제 환자들이 회복실에서 탈의한 사실이 있다.
*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령의 규정
보호법 제25조제2항은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병원 내 회복실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탈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로 판단되며 이러한 공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25조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제2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제2항을 준수하여 장소 명칭을 불문하고 탈의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지 말 것
나.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제출할 것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제2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80407" alt="1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기준 1. 라.에 규정된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80409" alt="2번째 이미지"></img>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이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출 또는 진술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고, 시정조치(안)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위반행위를 중지하였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에 해당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행위 기준금액의 50%인 500만 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80411" alt="3번째 이미지"></img>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제2항 위반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50%를 감경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80413" alt="4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3. 결과 공표
보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피심인이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과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80415" alt="5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제2항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 제75조(과태료)제1항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조치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