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005-039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3월 2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005-039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리앤리성형외과
의결연월일 : 2023. 3. 22.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제2항을 준수하여 장소 명칭을 불문하고 탈의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지 말 것
나.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제출할 것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3.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유

Ⅰ.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보건업 사업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함)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이다.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 신고 된 건과 관련하여 제출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 사실

피심인은 도난방지, 낙상 등 의료사고 방지 등 목적으로 환자의 회복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총 1대를 설치ㆍ운영한 사실이 있다.

병원 내 별도 탈의실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피심인은 회복실에서 환자들이 환복하도록 안내해왔으며 실제 환자들이 회복실에서 탈의한 사실이 있다.
*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령의 규정

보호법 제25조제2항은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병원 내 회복실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탈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로 판단되며 이러한 공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25조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제2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제2항을 준수하여 장소 명칭을 불문하고 탈의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지 말 것
나.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제출할 것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제2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80407" alt="1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기준 1. 라.에 규정된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80409" alt="2번째 이미지"></img>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이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출 또는 진술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고, 시정조치(안)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위반행위를 중지하였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에 해당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행위 기준금액의 50%인 500만 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80411" alt="3번째 이미지"></img>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제2항 위반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50%를 감경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80413" alt="4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3. 결과 공표

보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피심인이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과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80415" alt="5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제2항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 제75조(과태료)제1항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조치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