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005-040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3월 2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005-040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23. 3. 22.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23. 3. 22.
주문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가. 과 태 료 : 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사업자로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다.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경찰에서 이첩 된 건과 관련하여 제출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 사실
피심인은 사무실* 내에 총 4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 사실이 있다.
* 해당 사무실은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는 비공개장소에 해당
피심인은 신고인을 포함한 직원들과는 “ CCTV 설치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위한 법정 고지 사항은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령의 규정
보호법 제15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등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제1호,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제2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3호,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제4호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비공개장소인 사무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으면서, 정보주체에게 법정 고지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것은 보호법 제15조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15조제2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600만 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80423" alt="1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기준 1. 라.에 규정된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80425" alt="2번째 이미지"></img>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고, 피심인의 위반행위로 추가 피해가 없는 점, 인지 즉시 시정을 완료하고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행위 기준금액의 50%인 300만 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80427" alt="3번째 이미지"></img>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15조제2항 위반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 600만 원에서 50%를 감경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80429" alt="4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2항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1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피심인은 사업자로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다.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경찰에서 이첩 된 건과 관련하여 제출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 사실
피심인은 사무실* 내에 총 4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 사실이 있다.
* 해당 사무실은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는 비공개장소에 해당
피심인은 신고인을 포함한 직원들과는 “ CCTV 설치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위한 법정 고지 사항은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령의 규정
보호법 제15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등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제1호,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제2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3호,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제4호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비공개장소인 사무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으면서, 정보주체에게 법정 고지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것은 보호법 제15조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15조제2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600만 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80423" alt="1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기준 1. 라.에 규정된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80425" alt="2번째 이미지"></img>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고, 피심인의 위반행위로 추가 피해가 없는 점, 인지 즉시 시정을 완료하고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행위 기준금액의 50%인 300만 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80427" alt="3번째 이미지"></img>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15조제2항 위반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 600만 원에서 50%를 감경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80429" alt="4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2항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1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