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005-041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3월 2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005-041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23. 3. 22.

주문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1항을 준수하여 사업장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한 개인 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지 말 것
나.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제출할 것

이유

Ⅰ.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근무자와 수강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다.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신문고로 접수 된 건과 관련하여 사실조사를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 사실

피심인은 피심인이 운영하는 학원 지점( )에 총 4대( )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면서, 안내데스크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하단에 설치목적을 '방범 및 화재예방’으로 표시한 법정 안내판을 설치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지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영상을 열람하여 ㅇㅇㅇ 의 근태를 점검*한 사실이 있다.

*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피심인은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령의 규정

보호법 제18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정보주체에게 고지한 영상정보 수집ㆍ이용 목적(방범 등)과 다르게 근태 점검 목적으로 의 영상정보를 이용한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18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피심인의 보호법 제18조제1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1항을 준수하여 사업장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한 개인 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지 말 것
나.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제출할 것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1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조치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