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09-161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5월 1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09-161호
안건명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고용노동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5. 10.

주문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일부개정안(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196호) 안 제23조의2 제3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일부개정안(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196호) 안 제52조의2제5호의2에서 “법 25조에 따른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 및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법 25조에 따른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 및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제1항 내지 제4항, 제6항은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에 한함)”으로 구체화할 것을 권고한다.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일부개정안(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196호) 안 제52조의2제5호의3에서 “법 제26조에 따른 직무능력의 인정, 인정의 취소 및 인정서 발급 등에 관한 사무”를 “법 제26조에 따른 직무능력의 인정, 인정의 취소 및 인정서 발급 등에 관한 사무(제1항, 제3항 내지 제4항은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에 한함)”으로 구체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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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80689"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