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09-164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5월 1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09-164호
안건명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병무청장
의결연월일 : 2023. 5. 10.

주문

1.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병무청공고 제2023-44호) 별지 제3호서식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에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것을 권고한다.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병무청공고 제2023-44호) 별지 제3호서식 중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에서 제공 요구를 받는 행정기관의 장을 특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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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