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09-167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5월 1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09-167호
안건명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행정안전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5. 10.
안건명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행정안전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5. 10.
주문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1381)제11조에서 조문제목인“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로 변경하고, 제1항 본문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변경하며, 제11조 제1항 제3호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1381) 별지서식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활용 동의 1번에서 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1381) 별지서식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활용 동의 2번에서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추가하고, 목적별 구분하여 별도동의를 받을 것을 권고한다.
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1381) 별지서식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활용 동의 1번에서 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1381) 별지서식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활용 동의 2번에서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추가하고, 목적별 구분하여 별도동의를 받을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96489"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96491" alt="2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96493" alt="3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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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96491" alt="2번째 이미지"></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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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