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09-165호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5월 1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09-165호
안건명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5. 10.

주문

1.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제2023-3227호) 제61조 각 호의 사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대통령령 이상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제2023-3227호) 제61조 제6호에서 “법 제40조, 「의료기기법」 제14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에 따른 휴업ㆍ폐업ㆍ재개ㆍ변경에 관한 사무”를 “법 제40조, 「의료기기법」 제14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에 따른 변경에 관한 사무”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3.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제2023-3227호) 제61조제8호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4.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제2023-3227호) 제61조제13호에서 “법 제81조, 「의료기기법」 제38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20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법 제81조, 「의료기기법」 제38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20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무”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5.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제2023-3227호) 제61조제16호에서 “「의료기기법」 제15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1조에 따른 수입업허가, 조건부 허가, 변경허가 및 휴업ㆍ폐업ㆍ재개ㆍ변경 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의료기기법」 제15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1조에 따른 수입업허가, 조건부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6.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제2023-3227호) 제61조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자료”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7.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제2023-3227호) 제4조제2항 각 호외의 본문에서 '신청인 또는 신고인’을 '제조관리자(약사인 경우만 해당한다)’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8.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제2023-3227호) 제4조의2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신고인’을 '안전관리책임자(약사인 경우만 해당한다)’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9. 별지 제4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제조관리자 서명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안전관리책임자의 서명란을 신설할 것을 권고한다.
10.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제2023-3227호)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안 별지 제4호의4 서식의 작성 및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진단서의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대통령령 이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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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