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09-166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5월 1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09-166호
안건명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소방청장
의결연월일 : 2023. 5. 10.

주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소방청 구조과 제2023-2596호) 별지 제3호의2서식에서 '인적사항’을 '생활안전활동 대상자 인적사항’으로 구체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96511" alt="1번째 이미지"></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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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