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017-231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10월 25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017-231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오브콜스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3. 10. 25.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오브콜스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3. 10. 25.
주문
1. 피심인 ㈜오브콜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33,713,000원
나. 과 태 료 : 6,3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 ㈜오브콜스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 간 공표한다.
가. 과 징 금 : 33,713,000원
나. 과 태 료 : 6,3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 ㈜오브콜스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 간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웹사이트( )를 통해 청첩장 제작ㆍ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심인은 「舊 개인정보 보호법」(각주: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이하 '舊 보호법’)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3139"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20. 10. 27.)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3. 5. 8. ~ ’23. 10. 5.)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청첩장 제작ㆍ판매 웹사이트( )를 운영하면서, '23. 5. 12. 기준으로 이용자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3145"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경위
1) 유출 경과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3147" alt="3번째 이미지"></img>
2) 유출규모 및 경위
(유출항목 및 규모) 이용자 241,241명*(중복ㆍ무효 제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 유출사고 발생('20.10.24.~10.27.) 당시 피심인의 회원정보 DB에는 이용자 명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20. 11. 4.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이후 1년 이상 서비스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하여, '23. 5. 12. 개인정보 수집현황 제출일자 기준 유효회원 명의 개인정보를 보유 중임
** 아이디, 비밀번호(MD5 암호화),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유출 경위) 해커는 피심인이 ’17. 11. 27.부터 운영 중인 웹페이지의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이용하여 웹셸 파일을 올린 후 DB 관리도구( )를 이용해 DB에 접근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3149" alt="4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이 운영 중인 웹사이트에 파일 업로드 취약점*이 있었으며, 파일 확장자 제한 및 검사, 파일 업로드 디렉터리 실행권한 제한 등의 보안 취약점 개선 조치를 하지 않고 운영한 사실이 있다.
* 페이지에 해당 취약점 존재
피심인이 외부에서 DB 관리도구( )를 이용한 DB 접근을 허용 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거나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안전하지 않은 일방향 알고리즘인 MD5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ㆍ관리한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0. 10. 27. 15:58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 11. 4. 15:48~16:58에 이용자 유출 통지를 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 10. 6.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3. 10.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舊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각주: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2022. 10. 20. 시행) (이하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ㆍ운영(나목)',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마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4호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될 수 있도록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가목)’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ㆍ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舊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3호, 2021. 9. 15. 시행) (이하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5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1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2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9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6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비밀번호는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 2020. 8. 11., 제정) 제25조(개인정보의 유출)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유출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제1호),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제2호),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 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제3호),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우(제4호)로 규정하고 있다.
나.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제4호),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시행령 제48조의4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ㆍ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ㆍ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은 운영 중인 웹사이트에 파일 업로드 취약점이 있었으며, 파일 확장자 제한 및 검사, 파일 업로드 디렉터리 실행권한 제한 등의 보안 취약점 개선 조치를 하지 않고 운영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9항을 위반한 것이다.
피심인은 외부에서 DB 관리도구( )를 이용한 DB 접근을 허용 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거나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을 소홀히 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
피심인은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안전하지 않은 일방향 알고리즘인 MD5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ㆍ관리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피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를 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3151" alt="5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39조의15제1항제5호, 舊 시행령 제48조의11제1항과 제4항,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및 舊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2-3호, 2022. 10. 20. 시행) (이하 '舊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39조의15, 舊 시행령 제48조의11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기준금액
1) 고의ㆍ중과실 여부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1항은, 舊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판단기준 중 고의ㆍ중과실 여부는 영리목적의 유무, 舊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를 때, 舊 보호법 제29조의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피심인에게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한다.
2) 중대성의 판단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있으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 단서에서 위반행위의 결과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제1호),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제2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제3호) 중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보통 위반행위’로, 1개 이상 2개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로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경우(제1호)’에 해당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3) 기준금액 산출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제1항은 “관련 매출액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청첩장 제작ㆍ판매 서비스 웹사이트( )를 통해 발생한 매출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로 하고,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매출액 천원에 舊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1천분의 21을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천원으로 한다.
< 피심인의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3153" alt="6번째 이미지"></img>
* 사업자가 제출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舊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부과기준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3155" alt="7번째 이미지"></img>
다. 필수적 가중 및 감경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피심인 위반행위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장기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원을 가중하고,
최근 3년 이내 舊 보호법 제39조의1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원을 감경한다.
라. 추가적 가중 및 감경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는 사업자의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조사 협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중ㆍ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를 때, 피심인이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자진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천원을 감경한다.
마.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39조의15제1항제5호, 舊 시행령 제48조의11, [별표 1의5] 2. 가. 2)(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및 舊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33,713천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과징금 산출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3157" alt="8번째 이미지"></img>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ㆍ제12호의3, 舊 시행령 제63조, 舊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3. 9. 15. 시행) (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제2항에 따라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부과 시 피심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위 지침, ’23.9.15.시행)을 적용함
가.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 기준 금액을 600만원으로 산정한다.
< 舊 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3159" alt="9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2항은 ’[별표3]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가중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가중하되,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 및 [별표3] 과태료의 가중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는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및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45%를 가중하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는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에 해당하지 않아 가중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형태 및 규모, ▲개인정보 보호인증, ▲자율규제규약 등, ▲개인정보 보호활동, ▲조사협조, ▲자진시정 등, ▲피해회복ㆍ피해확산방지, ▲자진신고)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별표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 및 [별표2]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인 경우’,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을 완료한 경우’,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70%를 감경하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인 경우’,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을 완료한 경우’,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7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 제39조의4제1항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6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3141" alt="10번째 이미지"></img>
3. 결과 공표
舊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舊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0. 11. 18. 시행) (이하 '舊 공표 기준’) 제2조(공표요건)에 따르면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법 제7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2개 이상 한 경우(제4호)’,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제7호)’에 해당하므로 舊 보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피심인이 과태료 부과를 받은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 간 공표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여 피심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2023.10.11. 시행)」에 따라 공표기간 1년을 소급 적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3143" alt="11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제1항(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의15(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제1항제5호,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ㆍ제12호의3,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과징금ㆍ과태료 부과 및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 공표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웹사이트( )를 통해 청첩장 제작ㆍ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심인은 「舊 개인정보 보호법」(각주: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이하 '舊 보호법’)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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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20. 10. 27.)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3. 5. 8. ~ ’23. 10. 5.)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청첩장 제작ㆍ판매 웹사이트( )를 운영하면서, '23. 5. 12. 기준으로 이용자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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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유출 경위
1) 유출 경과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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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출규모 및 경위
(유출항목 및 규모) 이용자 241,241명*(중복ㆍ무효 제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 유출사고 발생('20.10.24.~10.27.) 당시 피심인의 회원정보 DB에는 이용자 명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20. 11. 4.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이후 1년 이상 서비스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하여, '23. 5. 12. 개인정보 수집현황 제출일자 기준 유효회원 명의 개인정보를 보유 중임
** 아이디, 비밀번호(MD5 암호화),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유출 경위) 해커는 피심인이 ’17. 11. 27.부터 운영 중인 웹페이지의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이용하여 웹셸 파일을 올린 후 DB 관리도구( )를 이용해 DB에 접근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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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이 운영 중인 웹사이트에 파일 업로드 취약점*이 있었으며, 파일 확장자 제한 및 검사, 파일 업로드 디렉터리 실행권한 제한 등의 보안 취약점 개선 조치를 하지 않고 운영한 사실이 있다.
* 페이지에 해당 취약점 존재
피심인이 외부에서 DB 관리도구( )를 이용한 DB 접근을 허용 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거나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안전하지 않은 일방향 알고리즘인 MD5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ㆍ관리한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0. 10. 27. 15:58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 11. 4. 15:48~16:58에 이용자 유출 통지를 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 10. 6.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3. 10.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舊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각주: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2022. 10. 20. 시행) (이하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ㆍ운영(나목)',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마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4호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될 수 있도록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가목)’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ㆍ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舊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3호, 2021. 9. 15. 시행) (이하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5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1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2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9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6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비밀번호는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 2020. 8. 11., 제정) 제25조(개인정보의 유출)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유출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제1호),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제2호),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 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제3호),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우(제4호)로 규정하고 있다.
나.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제4호),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시행령 제48조의4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ㆍ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ㆍ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은 운영 중인 웹사이트에 파일 업로드 취약점이 있었으며, 파일 확장자 제한 및 검사, 파일 업로드 디렉터리 실행권한 제한 등의 보안 취약점 개선 조치를 하지 않고 운영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9항을 위반한 것이다.
피심인은 외부에서 DB 관리도구( )를 이용한 DB 접근을 허용 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거나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을 소홀히 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
피심인은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안전하지 않은 일방향 알고리즘인 MD5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ㆍ관리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피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를 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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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39조의15제1항제5호, 舊 시행령 제48조의11제1항과 제4항,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및 舊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2-3호, 2022. 10. 20. 시행) (이하 '舊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39조의15, 舊 시행령 제48조의11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기준금액
1) 고의ㆍ중과실 여부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1항은, 舊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판단기준 중 고의ㆍ중과실 여부는 영리목적의 유무, 舊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를 때, 舊 보호법 제29조의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피심인에게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한다.
2) 중대성의 판단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있으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 단서에서 위반행위의 결과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제1호),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제2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제3호) 중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보통 위반행위’로, 1개 이상 2개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로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경우(제1호)’에 해당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3) 기준금액 산출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제1항은 “관련 매출액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청첩장 제작ㆍ판매 서비스 웹사이트( )를 통해 발생한 매출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로 하고,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매출액 천원에 舊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1천분의 21을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천원으로 한다.
< 피심인의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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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제출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舊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부과기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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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수적 가중 및 감경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피심인 위반행위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장기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원을 가중하고,
최근 3년 이내 舊 보호법 제39조의1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원을 감경한다.
라. 추가적 가중 및 감경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는 사업자의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조사 협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중ㆍ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를 때, 피심인이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자진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천원을 감경한다.
마.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39조의15제1항제5호, 舊 시행령 제48조의11, [별표 1의5] 2. 가. 2)(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및 舊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33,713천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과징금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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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ㆍ제12호의3, 舊 시행령 제63조, 舊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3. 9. 15. 시행) (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제2항에 따라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부과 시 피심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위 지침, ’23.9.15.시행)을 적용함
가.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 기준 금액을 600만원으로 산정한다.
< 舊 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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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2항은 ’[별표3]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가중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가중하되,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 및 [별표3] 과태료의 가중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는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및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45%를 가중하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는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에 해당하지 않아 가중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형태 및 규모, ▲개인정보 보호인증, ▲자율규제규약 등, ▲개인정보 보호활동, ▲조사협조, ▲자진시정 등, ▲피해회복ㆍ피해확산방지, ▲자진신고)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별표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 및 [별표2]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인 경우’,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을 완료한 경우’,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70%를 감경하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인 경우’,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을 완료한 경우’,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7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 제39조의4제1항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6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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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공표
舊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舊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0. 11. 18. 시행) (이하 '舊 공표 기준’) 제2조(공표요건)에 따르면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법 제7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2개 이상 한 경우(제4호)’,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제7호)’에 해당하므로 舊 보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피심인이 과태료 부과를 받은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 간 공표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여 피심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2023.10.11. 시행)」에 따라 공표기간 1년을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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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제1항(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의15(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제1항제5호,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ㆍ제12호의3,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과징금ㆍ과태료 부과 및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 공표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