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116-036호
해군의 어선 조업 보호 및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정보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11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116-036호
안건명 : 해군의 어선 조업 보호 및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정보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해군 참모총장
의결연월일 : 2023. 11. 8.
안건명 : 해군의 어선 조업 보호 및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정보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해군 참모총장
의결연월일 : 2023. 11. 8.
주문
해군은 어선의 조업을 보호하고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긴급구조를 위하여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어선의 선명, 선장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
경우 긴급구조를 위하여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어선의 선명, 선장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 해군은 어업관리단(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과 함께 대한민국 어선의 조업을 보호하고 어선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침몰, 어선 간 충돌사고 등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구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적 잠수함정을 인지하거나 불법조업어선 등 수상한 선박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신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서 상황에 대응해야 하므로 해당 어선 또는 신고된 선박 주변에 위치한 어선과의 연락이 필요함
○ 한편,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법」 제5조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어선을 항해하거나 조업에 사용하는 경우 무선설비를 작동하여야 하며,
- 제5조의2 제1항 및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이하 '선박패스 고시’) 제7조 제1항에 따라 어선의 위치 및 긴급구조신호를 발신하는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를 설치하고 작동하여야 함
- 또한, 선박패스 고시 제9조 제2항에 따라 선박패스 시스템으로 수집된 어선 운항정보는 해상에서의 재난, 해상테러, 국가안보 등 위기관리, 해상에서의 수난구호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며 제10조에 따라 선박패스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음
○ 따라서 해군은 해양경찰청이 관리하는 선박패스 시스템과 연계하여 어선의 위치와 구조신호를 수신하고 있으며 어선과 연락이 필요한 경우 국제조난 통신망이나 어선공통망 통신체계 등 무선설비를 통해 연락을 시도하지만
- 어선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어선이 실수로 항로를 이탈하여 북방한계선(NLL) 방향으로 북상하는 등 무선설비를 통한 연락이 제한되어 어선이 응답하지 않을 때는 어선과 실시간으로 연락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필요함
○ 이에, 해군은 해양경찰청이 수집ㆍ관리하고 있는 선박출입항시스템과 연계하여 해군이 국제조난통신망이나 어선공통망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어선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 어선의 선명, 선장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지 질의함
2. 질의내용
○ 해군이 어선의 조업을 보호하고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긴급구조를 위하여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어선의 선명, 선장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이하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 해군이 어선 조업 보호 및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긴급구조를 위하여 해경으로부터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해경이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어선의 출입항 신고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집한 본 건 개인정보를 해군의 어선 조업 보호 및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긴급구조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당초 수집한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 해군의 어선 조업 보호 및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긴급구조가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어선안전조업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操業)과 항행(航行)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제1조), 제11조에 따라 어선은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을 넘어 조업 또는 항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
○ 또한, 같은 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서 국방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조업 또는 항행을 즉시 제한하지 아니하면 어선의 안전한 조업 또는 항행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업 또는 항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제17조 제1항에 따라 서해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접경해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장(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강화도)에 대한 출입항은 신고기관의 협조를 받아 그 지역 관할 군부대장이 통제할 수 있는 점, 제23조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어선이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선(停船)ㆍ승선조사 등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어선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어선의 조업을 보호하는 것은 해군의 법률상 소관업무에 해당함
○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 등이 부족한 경우에 국방부장관에 대한 군부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57조 제3항에 국방부장관은 항공기나 선박의 조난사고가 발생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긴급구조업무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군의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탐색구조본부를 설치하고 운영하며 탐색구조부대를 지정하고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상구조법’) 제2조 제6호는 수난구호를 위하여 협력하는 '수난구호협력기관’ 중 하나로 재난안전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을 규정하고 있고,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4조 제2호는 국방부장관이 '탐색구조부대’로 지정하는 군부대와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를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탐색구조부대’로 해난구조전대(SSU)를 포함한 해군을 지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긴급구조하는 것은 해군의 법률상 소관업무에 해당함
○ 따라서 해군이 어선의 조업을 보호하는 것과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긴급구조하는 것은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함
2)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상에서 치안, 구조 관련 업무는 일차적으로 해경의 소관 업무이고 안보, 국방 관련 업무는 해군의 소관 업무이나 바다 위라는 특성과 선장에게 연락을 취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 긴박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발생한 사건의 소관 기관을 엄격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
- 바다에서 재난 등으로 요구조자가 발생하였을 때 소속과 상관없이 구조 가능한 선박 또는 함정이 우선적으로 구조하여야 하며, 상황 파악을 위해서는 어선과 연락이 필요한데 무선설비로 응답할 수 없는 경우라면 선장의 휴대전화를 제외하고 어선과 실시간으로 연락할 수 있는 유효한 통신수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어선안전조업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선장은 해군함정을 포함한 각 호의 선박 또는 안전본부로부터 위험상황을 전파받거나 대피하도록 통보를 받은 경우에 즉시 이에 따라야 하는데,
- 해상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하거나 불법조업어선 또는 허가받지 않은 외국 어선에 대하여 해군이 신고 등을 통해 인지하는 등 급박한 상황마다 해군이 해경에 선장의 휴대전화번호를 요청하고 제공받아 어선에 연락을 취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상황을 제때 해결하기 어려움
○ 따라서, 해군이 본 건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경의 시스템과 연계하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 외로 제공하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지와 해당 이익 침해가 부당한지를 고려하여야 함(개인정보위 2023. 1. 11. 제2023-101-002호 결정)
○ 해군이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것은 어선의 조업을 보호하고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할 경우 긴급구조하는 등 공익을 위한 것이며, 해군이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면 정보주체인 선장과 승선원 등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본 건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해 정보주체인 선장과 제3자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또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선장은 승객 등 선박공동체의 안전에 대한 총책임자로서 선박공동체가 위험에 직면할 경우 그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거나 구조 세력의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기본적인 조치 등을 취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자(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인 점,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선장은 해군함정 등으로부터 위험상황을 전파받거나 대피하도록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이에 따를 의무가 있는 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본 건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해 정보주체인 선장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아울러, 해군은 어선과 연락이 필요하지만 국제조난통신망 또는 어선공통망 통신체계로 어선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 등 본 건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조회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바, 이와 같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처리한다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본 건 개인정보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 해군은 어업관리단(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과 함께 대한민국 어선의 조업을 보호하고 어선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침몰, 어선 간 충돌사고 등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구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적 잠수함정을 인지하거나 불법조업어선 등 수상한 선박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신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서 상황에 대응해야 하므로 해당 어선 또는 신고된 선박 주변에 위치한 어선과의 연락이 필요함
○ 한편,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법」 제5조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어선을 항해하거나 조업에 사용하는 경우 무선설비를 작동하여야 하며,
- 제5조의2 제1항 및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이하 '선박패스 고시’) 제7조 제1항에 따라 어선의 위치 및 긴급구조신호를 발신하는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를 설치하고 작동하여야 함
- 또한, 선박패스 고시 제9조 제2항에 따라 선박패스 시스템으로 수집된 어선 운항정보는 해상에서의 재난, 해상테러, 국가안보 등 위기관리, 해상에서의 수난구호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며 제10조에 따라 선박패스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음
○ 따라서 해군은 해양경찰청이 관리하는 선박패스 시스템과 연계하여 어선의 위치와 구조신호를 수신하고 있으며 어선과 연락이 필요한 경우 국제조난 통신망이나 어선공통망 통신체계 등 무선설비를 통해 연락을 시도하지만
- 어선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어선이 실수로 항로를 이탈하여 북방한계선(NLL) 방향으로 북상하는 등 무선설비를 통한 연락이 제한되어 어선이 응답하지 않을 때는 어선과 실시간으로 연락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필요함
○ 이에, 해군은 해양경찰청이 수집ㆍ관리하고 있는 선박출입항시스템과 연계하여 해군이 국제조난통신망이나 어선공통망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어선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 어선의 선명, 선장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지 질의함
2. 질의내용
○ 해군이 어선의 조업을 보호하고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긴급구조를 위하여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어선의 선명, 선장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이하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 해군이 어선 조업 보호 및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긴급구조를 위하여 해경으로부터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해경이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어선의 출입항 신고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집한 본 건 개인정보를 해군의 어선 조업 보호 및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긴급구조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당초 수집한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 해군의 어선 조업 보호 및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긴급구조가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어선안전조업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操業)과 항행(航行)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제1조), 제11조에 따라 어선은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을 넘어 조업 또는 항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
○ 또한, 같은 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서 국방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조업 또는 항행을 즉시 제한하지 아니하면 어선의 안전한 조업 또는 항행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업 또는 항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제17조 제1항에 따라 서해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접경해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장(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강화도)에 대한 출입항은 신고기관의 협조를 받아 그 지역 관할 군부대장이 통제할 수 있는 점, 제23조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어선이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선(停船)ㆍ승선조사 등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어선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어선의 조업을 보호하는 것은 해군의 법률상 소관업무에 해당함
○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 등이 부족한 경우에 국방부장관에 대한 군부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57조 제3항에 국방부장관은 항공기나 선박의 조난사고가 발생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긴급구조업무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군의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탐색구조본부를 설치하고 운영하며 탐색구조부대를 지정하고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상구조법’) 제2조 제6호는 수난구호를 위하여 협력하는 '수난구호협력기관’ 중 하나로 재난안전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을 규정하고 있고,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4조 제2호는 국방부장관이 '탐색구조부대’로 지정하는 군부대와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를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탐색구조부대’로 해난구조전대(SSU)를 포함한 해군을 지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긴급구조하는 것은 해군의 법률상 소관업무에 해당함
○ 따라서 해군이 어선의 조업을 보호하는 것과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긴급구조하는 것은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함
2)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상에서 치안, 구조 관련 업무는 일차적으로 해경의 소관 업무이고 안보, 국방 관련 업무는 해군의 소관 업무이나 바다 위라는 특성과 선장에게 연락을 취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 긴박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발생한 사건의 소관 기관을 엄격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
- 바다에서 재난 등으로 요구조자가 발생하였을 때 소속과 상관없이 구조 가능한 선박 또는 함정이 우선적으로 구조하여야 하며, 상황 파악을 위해서는 어선과 연락이 필요한데 무선설비로 응답할 수 없는 경우라면 선장의 휴대전화를 제외하고 어선과 실시간으로 연락할 수 있는 유효한 통신수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어선안전조업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선장은 해군함정을 포함한 각 호의 선박 또는 안전본부로부터 위험상황을 전파받거나 대피하도록 통보를 받은 경우에 즉시 이에 따라야 하는데,
- 해상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하거나 불법조업어선 또는 허가받지 않은 외국 어선에 대하여 해군이 신고 등을 통해 인지하는 등 급박한 상황마다 해군이 해경에 선장의 휴대전화번호를 요청하고 제공받아 어선에 연락을 취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상황을 제때 해결하기 어려움
○ 따라서, 해군이 본 건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경의 시스템과 연계하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 외로 제공하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지와 해당 이익 침해가 부당한지를 고려하여야 함(개인정보위 2023. 1. 11. 제2023-101-002호 결정)
○ 해군이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것은 어선의 조업을 보호하고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할 경우 긴급구조하는 등 공익을 위한 것이며, 해군이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면 정보주체인 선장과 승선원 등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본 건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해 정보주체인 선장과 제3자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또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선장은 승객 등 선박공동체의 안전에 대한 총책임자로서 선박공동체가 위험에 직면할 경우 그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거나 구조 세력의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기본적인 조치 등을 취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자(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인 점,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선장은 해군함정 등으로부터 위험상황을 전파받거나 대피하도록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이에 따를 의무가 있는 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본 건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해 정보주체인 선장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아울러, 해군은 어선과 연락이 필요하지만 국제조난통신망 또는 어선공통망 통신체계로 어선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 등 본 건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조회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바, 이와 같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처리한다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본 건 개인정보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