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21-475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11월 2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21-475호
안건명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국가보훈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11. 22.
안건명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국가보훈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11. 22.
주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국가보훈부공고 제2023-145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3305" alt="1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3305" alt="1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