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114-034호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가구 발굴 업무를 위한 AI서비스 이용 관련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10월 25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114-034호
안건명 :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가구 발굴 업무를 위한 AI서비스 이용 관련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신청인 : 행정안전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10. 25.
안건명 :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가구 발굴 업무를 위한 AI서비스 이용 관련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신청인 : 행정안전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10. 25.
주문
지방자치단체는 위기가구 발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AI서비스 사업자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 중 발굴대상자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위 사업자에게 이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수탁자인 AI서비스 사업자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제9조의2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보장기관(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 이를 위해 보장기관은 단전ㆍ단수 가구정보, 국민건강 보험료 체납 가구정보 등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아 해당 가구의 방문 또는 전화상담 등의 방법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한편, 정부는 복지ㆍ안전에 대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행정안전부에 보건복지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8개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설치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바
- 고독사나 은둔청년 등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장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34종의 위기정보를 질병ㆍ채무ㆍ고용ㆍ체납 등의 정보가 포함된 44종으로 확대하고, 위기정보 입수 주기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고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위기정보의 확대 및 정보 입수 주기의 단축 방안 등이 시행되는 경우, 위기가구 발굴 대상 가구의 확대로 인하여 방문ㆍ전화상담 등의 방법을 통해 발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추진단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AI 서비스 사업자의 AI 서비스를 활용하여 발굴대상자와 전화상담을 하고 상담내용을 분석하여 긴급위기가구를 선별한 후 이를 복지담당공무원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위기가구 발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하 'AI 사회복지사 서비스’)을 함께 검토하고 있음
○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AI 사회복지사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발굴대상자의 성명ㆍ(휴대)전화번호를 AI 서비스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므로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위기가구 발굴 업무를 위하여 발굴대상자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질의함
나.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위기가구 발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 중 발굴대상자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AI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 「전자정부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ㆍ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2조 제1호에서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호에서 “전자정부서비스”란 행정기관등이 전자정부를 통하여 다른 행정기관등 및 국민ㆍ기업 등에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 그리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협약ㆍ서비스 구매 등을 통해 민간의 서비스와 결합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거나 민간등의 서비스를 그대로 전자정부서비스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민간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바
- 지방자치단체가 AI 서비스를 활용하여 전화상담 등 위기가구 발굴 업무의 일부를 전자화하는 것은 전자정부서비스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업무협약 등을 통해 AI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AI 서비스와 결합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받아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 처리할 수 있으므로
- 지방자치단체가 업무협약 등을 통해 AI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AI 사회복지사 서비스를 활용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AI 서비스 사업자가 발굴대상자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는 AI 서비스 사업자와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 관한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AI 서비스 사업자에게 발굴대상자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이전하여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음
○ 이 경우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는바
- 지방자치단체가 AI 사회복지사 서비스를 활용하여 위기가구 발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탁자인 AI 서비스 사업자는 AI 서비스를 통해 발굴대상자와 전화상담을 하고 상담내용 분석 및 긴급위기가구 선별ㆍ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상담 통화내용에는 민감정보 등 유출 시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수탁자인 AI 서비스 사업자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함
4. 참고의견
○ 「전자정부법」 제64조의2 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국민 서비스 및 행정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등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므로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등의 서비스와 결합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에 따라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감독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경험 및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필요 인력 등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위탁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관리ㆍ감독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제9조의2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보장기관(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 이를 위해 보장기관은 단전ㆍ단수 가구정보, 국민건강 보험료 체납 가구정보 등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아 해당 가구의 방문 또는 전화상담 등의 방법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한편, 정부는 복지ㆍ안전에 대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행정안전부에 보건복지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8개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설치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바
- 고독사나 은둔청년 등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장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34종의 위기정보를 질병ㆍ채무ㆍ고용ㆍ체납 등의 정보가 포함된 44종으로 확대하고, 위기정보 입수 주기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고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위기정보의 확대 및 정보 입수 주기의 단축 방안 등이 시행되는 경우, 위기가구 발굴 대상 가구의 확대로 인하여 방문ㆍ전화상담 등의 방법을 통해 발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추진단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AI 서비스 사업자의 AI 서비스를 활용하여 발굴대상자와 전화상담을 하고 상담내용을 분석하여 긴급위기가구를 선별한 후 이를 복지담당공무원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위기가구 발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하 'AI 사회복지사 서비스’)을 함께 검토하고 있음
○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AI 사회복지사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발굴대상자의 성명ㆍ(휴대)전화번호를 AI 서비스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므로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위기가구 발굴 업무를 위하여 발굴대상자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질의함
나.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위기가구 발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 중 발굴대상자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AI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 「전자정부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ㆍ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2조 제1호에서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호에서 “전자정부서비스”란 행정기관등이 전자정부를 통하여 다른 행정기관등 및 국민ㆍ기업 등에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 그리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협약ㆍ서비스 구매 등을 통해 민간의 서비스와 결합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거나 민간등의 서비스를 그대로 전자정부서비스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민간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바
- 지방자치단체가 AI 서비스를 활용하여 전화상담 등 위기가구 발굴 업무의 일부를 전자화하는 것은 전자정부서비스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업무협약 등을 통해 AI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AI 서비스와 결합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받아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 처리할 수 있으므로
- 지방자치단체가 업무협약 등을 통해 AI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AI 사회복지사 서비스를 활용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AI 서비스 사업자가 발굴대상자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는 AI 서비스 사업자와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 관한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AI 서비스 사업자에게 발굴대상자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이전하여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음
○ 이 경우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는바
- 지방자치단체가 AI 사회복지사 서비스를 활용하여 위기가구 발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탁자인 AI 서비스 사업자는 AI 서비스를 통해 발굴대상자와 전화상담을 하고 상담내용 분석 및 긴급위기가구 선별ㆍ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상담 통화내용에는 민감정보 등 유출 시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수탁자인 AI 서비스 사업자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함
4. 참고의견
○ 「전자정부법」 제64조의2 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국민 서비스 및 행정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등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므로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등의 서비스와 결합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에 따라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감독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경험 및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필요 인력 등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위탁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관리ㆍ감독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