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15-273~277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여부 조사 무혐의(종결)처리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7월 1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15-273~277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여부 조사 무혐의(종결)처리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23. 7. 12.

주문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였으나 그와 관련된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한 홍익대학교 등 5개 피심인의 사건 5건에 대해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제22조에 따라 무혐의(종결)를 의결한다.

이유

1. 무혐의 대상(판단이유)

가.
○ 피심인 소속 직원이 졸업생 1,078명의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담긴 엑셀파일을 실수로 이메일에 첨부하여 발송한 사실이 있으나 유출 통지ㆍ신고를 완료하였고, 관련된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 등「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나.
○ 피심인 소속 직원이 피심인 회원들에게 행사 홍보 문자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회원 190명의 이름, 전화번호를 문자내용에 입력하여 발송한 사실이 있으나, 유출 통지ㆍ신고를 완료하였고, 관련된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 등「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다.
○ 피심인 소속 직원이 OO사용자 실명화 작업 과정에서 잘못 매칭된 OO사용 고객 49,857명의 성명과 OO사용 장소를 이메일 본문에 기재(1명에게 1명의 정보가 유출됨)하여 발송한 사실이 있으나 유출 통지ㆍ신고를 완료하였고, 관련된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 등「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라.

○ 이메일 발송과정에서 취급자 실수로 50명의 아이디, 이름, 이메일 주소, 예매권 번호 등이 다른 이용자 50명에게 유출된 사실이 있으나 유출 통지 및 신고를 완료하였고, 관련된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 등「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마.

○ 이메일 발송과정에서 취급자 실수로 4명의 성명, 성별, 휴대전화번호, 전자 항공권 발행 확인서 등이 다른 이용자 1명에게 유출된 사실이 있으나 유출 통지 및 신고를 완료하였고, 관련된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 등「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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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