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21-458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11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21-458호
안건명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해양수산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11. 22.

주문

1.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3-1111호) 별지 제11호서식에서 생년월일을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로,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2.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3-1111호) 별지 제12호서식에서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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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