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20-427호

「기초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11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20-427호
안건명 : 「기초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보건복지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11. 8.

주문

「기초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3-645호)제15조 제3항에서 “국민연금법 제122조의2에 따른 연간조사계획과 그 결과”를 “법 제11조에 따라 국민연금법 제122조의2에 따른 연간조사 계획과 그 결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제 2 소 위 원 회
심의ㆍ의결


의안번호 제2023-220-427호
안 건 명 「기초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 청 인 보건복지부장관
의결연월일 2023. 11. 8.



주 문

「기초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3-645호)제15조 제3항에서 '국민연금법 제122조의2에 따른 조사결과’ 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3533" alt="1번째 이미지"></img>
<별 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3535"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