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20-429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11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20-429호
안건명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국토교통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11. 8.
안건명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국토교통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11. 8.
주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223호) 제42조제2항에서 “법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를 구체화하여 해당 사무에서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만을 처리하도록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3543" alt="1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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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